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4조 (급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급여관리 담당부서는 본 규칙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 또는 문서의 기록·유지·보관의 책임을 진다. 급여관리 관계 문서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인가된 자(급여관리 담당 책임자 및 직원)만이 취급·열람할 수 있다.
급여자료의 관리급여관리문서직원급여자료책임자담당기록·유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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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급여관리 담당부서는 본 규칙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 또는 문서의 기록·유지·보관의 책임을 진다. 급여관리 관계 문서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인가된 자(급여관리 담당 책임자 및 직원)만이 취급·열람할 수 있다.
②직원 및 급여관리 담당 책임자는 개인의 급여자료가 위원회 외부 또는 직원 간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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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여관리 담당부서는 본 규칙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 또는 문서의 기록·유지·보관의 책임을 진다. 급여관리 관계 문서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인가된 자(급여관리 담당 책임자 및 직원)만이 취급·열람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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