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1조 (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그 기간중의 3월간은 통상임금의 70%,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이나 위원회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통상임금기간중월간신체·정신상휴직기간중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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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그 기간중의 3월간은 통상임금의 70%,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이나 위원회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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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그 기간중의 3월간은 통상임금의 70%,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이나 위원회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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