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2조 (인센티브상여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중인 직원을 제외한다.1.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상여금2.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상여금
②삭제 <2012.5.3.>
③인센티브상여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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