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2조 (인센티브상여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중인 직원을 제외한다.1.
인센티브상여금 등인센티브상여금예산직원근무성적평정수습중인상여금2수입증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중인 직원을 제외한다.1.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상여금2.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상여금
삭제 <2012.5.3.>
인센티브상여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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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중인 직원을 제외한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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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