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9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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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월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월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금은 퇴직일에 속하고 있는 월을 제외한 최종 3개월간의 연봉월액의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과 퇴직당시 이전 1년간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수당의 연간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9.23.>
③휴직, 정직, 대기, 감봉 및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 (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중 퇴직하거나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휴직 등에 의하여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 발령당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기의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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