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9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월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휴직 등휴직직원이금액이전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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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월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금은 퇴직일에 속하고 있는 월을 제외한 최종 3개월간의 연봉월액의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과 퇴직당시 이전 1년간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수당의 연간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9.23.>
휴직, 정직, 대기, 감봉 및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 (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중 퇴직하거나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휴직 등에 의하여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 발령당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기의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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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월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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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