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3조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과 각급 법원 및 각 지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년 3월 중 해당 법원 및 지원의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한다.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는 해당 법원 및 지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임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되, 위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대표 국선전담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업무가 중지된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한다.
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법원장은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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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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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