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3조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 및 각 지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년 3월 중 해당 법원 및 지원의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한다.
②대표 국선전담변호사는 해당 법원 및 지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임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되, 위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③대표 국선전담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업무가 중지된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한다.
⑤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법원장은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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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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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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