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 개시 2월 전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신청서[별지 전산양식 B2060]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 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중지 허가신청 사유가 국선전담변호사 본인의 출산인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 전월(全月)인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2.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④각급 법원장이 업무중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별지 전산양식 B2061]를 당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당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통지한다.
⑤각급 법원장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업무중지 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선정 결정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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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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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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