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2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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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20. 7. 28.>
1.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을 것
2.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제21조제2항제1호 중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4.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일 것. 이 경우 제3호가목의 공시대리인을 기준으로 벌점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이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부과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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