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10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의18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규정
제50조의18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1.
2.규정
3.제50조의18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한다.
5.2.
6.규정
7.제50조의18
8.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계산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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