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4 (영문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3조제18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거래소는 영문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국문공시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