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7 (중대한 소송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10
제5호라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소송 등"은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효력이나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경영,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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