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9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16
제2항에 의하여 게재한 불성실공시 사실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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