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8 (공시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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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13

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2.규정
3.제50조의7
4.제1호가목과
5.규정
6.제50조의10
7.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분기 중 총 취득금액 또는 분기 중 총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2.
9.규정
10.제50조의7
11.제1호나목과
12.규정
13.제50조의10
14.제1호나목에 따른 평가금액의 변동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5.3.
16.규정
17.제50조의7
18.제1호다목과 같은 호 라목,
19.규정
20.제50조의10
21.제1호다목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추가취득과 일부 또는 전부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수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2.4.
23.규정
24.제50조의7
25.제1호마목과
26.규정
27.제50조의10
28.제1호마목에 따른 추가취득과 일부 또는 전부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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