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2 (교육 관련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
제8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제21조제2항제1호의 전문과정
2.제21조제2항제3호의 교육
②
규정
제44조
제8항에 따라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체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매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
③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2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
3.제56조
4.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개정 2018. 5. 2., 2020. 7. 28., 2021. 10. 27., 2022. 12. 9.,2025. 7. 10.>
1.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모두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2.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1점
④제17조의2제3항은 제3항에 따른 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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