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함은 [공시서식 8]에 의한 신청서에 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제출법인명 및 신청일자
2.신청사유
3.자회사(주권상장법인에 한함) 변동사항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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