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3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관련 벌점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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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2020. 7. 28., 2021. 10. 27., 2022. 12. 9.,2025. 7. 10.>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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