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③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송 등 이외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판결·결정 등에 관한 사항
법
령 등의 제정·개폐 또는 조약 등의 체결·개정·종료 등에 관한 사항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간 입원,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
④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신고시한은 풍문 또는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풍문 또는 보도 등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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