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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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7. 28.>

②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규정
2.제37조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은 해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1.제9조제2항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

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4.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정보

③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특정한 사람 또는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자원개발사업 등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주제와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2.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6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송 등 이외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판결·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중요한 임상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
5.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또는 악화에 관한 사항
6.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법

령 등의 제정·개폐 또는 조약 등의 체결·개정·종료 등에 관한 사항

7.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간 입원,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신고시한은 풍문 또는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풍문 또는 보도 등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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