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2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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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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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6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시(해당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여 제13조제23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30조

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5., 2018. 5. 2., 2020. 7. 28.,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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