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2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6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시(해당 공시신고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여 제13조제23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30조
에 따라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5., 2018. 5. 2., 2020. 7. 28.,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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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의 자격제12조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제13조 · 자율공시제13조의2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14조 ·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 사유 등<개정 2011. 2. 9.>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4조의2 ·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절차 등제15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제16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5. 8. 31.>제17조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등제17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