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소는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
」에 따라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규정
제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
②
규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한 벌점을 부과한다.
③
규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제2항에 따른 유예한 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한다.
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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