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2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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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5. 3.>
1.[별표1]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서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규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
3.제56조
4.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개정 2018. 5. 2., 2020. 7. 28., 2021. 10. 27., 2022. 12. 9.,2025. 7. 10.>
1.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모두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3점
2.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③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규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 및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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