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2 (시장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은 2점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벌점 부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6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2020. 7. 28., 2021. 10. 27., 2022. 12. 9.,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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