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2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
제5호에서 "건전한 코스닥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1.
2.규정
3.제32조
4.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이하 이 호에서 "실적예측공시"라 한다) 내용의 결과가 실적예측공시 내용의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5.규정
6.제16조
7.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되지 아니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실적예측공시를 하는 경우로서
8.규정
9.제16조
10.각 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때
2.그 밖에 코스닥시장 공시정보의 신뢰도 훼손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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