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11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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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23

제2항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공시책임자 변경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공시서식7-1]가 정하는 신고서 1부
나.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

(1)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법인등기부등본

(2)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공시서식10-1]이 정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공시권한 위임장 1부

다.[공시서식7-2]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본인 승낙 확인서
2.공시담당자 변경 등의 경우 [공시서식7-1]가 정하는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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