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3 (공시대리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진 자

라.

법

제8조

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진 자

2.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의 공시대리인을 기준으로 벌점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이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규정

제22조

에 따른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며,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제21조제2항제1호 중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