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5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7
각호 외의 부분 후단과
규정
제50조의10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해당 신고를 신고기한 다음날의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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