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5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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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해당 신고를 신고기한 다음날의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7

각호 외의 부분 후단과

규정

제50조의10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해당 신고를 신고기한 다음날의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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