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6 (조회공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의9
제1항과
규정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50조의7
4.제3호다목과
5.규정
6.제50조의10
7.제3호나목에 따른 합병
8.2.
9.규정
10.제50조의7
11.제5호라목과
12.규정
13.제50조의10
14.제5호바목에 따라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15.3.
16.규정
17.제50조의7
18.제3호마목과
19.규정
20.제50조의10
21.제3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
22.②
23.규정
24.제50조의9
25.제4항과
26.규정
27.제50조의12
28.제4항에 따른 풍문 또는 보도는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
29.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③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규정
제50조의9
제1항과
규정
제50조의12
제1항에 의한 조회공시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미확정공시를 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해당 미확정공시일부터 확정공시시점까지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에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미확정공시를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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