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7 (중대한 소송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호라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소송 등"은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효력이나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경영,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의10

제5호라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소송 등"은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효력이나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경영,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