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확인절차 면제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4항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상장외국법인 및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8. 31., 2020. 7. 28.>
1.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일부터 3년 경과. 이 경우 재상장은 재상장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합병신주상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해제일부터 3년 경과
3.
규정
제32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 경과
②거래소는 매년 7월 최초 매매거래일 현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7. 28.>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정일에 확인절차 면제법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28.>
④삭제
<2020. 7. 28.>
⑤
규정
제5조
제4항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8. 31., 2020. 7. 28., 2021. 10. 27.>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8조
또는
규정
제37조
와 관련된 공시사항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2조
와 관련된 공시사항
3.
규정
제26조의2
와 관련된 공시사항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시사항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거래소는 확인절차 면제법인의 범위, 지정·제외 시기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5.,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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