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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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영업 및 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나.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다.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규모·현황·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경영(지배구조, 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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