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1조 (심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등과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자료제출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료의 종류·제출기한 및 출석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요원(심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직접 방문(이하 "현지출장"이라 한다)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자료의 종류, 자료제출등의 요청방법, 현지출장 그 밖에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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