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8조 (소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에 피신청인인 회원(사건과 관련된 임원·직원을 포함한다)이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②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방법 그 밖에 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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