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7조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건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합의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 3부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 당사자에게 합의서 각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들은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합의권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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