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7조 (심리 또는 감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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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심리 또는 감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심리 또는 감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1.심리 또는 감리의 내용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심리 또는 감리의 내용과 관련된 회원의 임원·직원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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