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0조 (분쟁조정의 공표 및 위법행위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내용에 실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당사자의 관련 임원·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임원·직원의 위법·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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