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1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수의 신청인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조정신청의 취하
2.피신청인과의 합의
3.조정결정의 수락·거부
4.대리인의 선임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이나 제3항에 따른 개별 신청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조정기일 등의 통지는 대표자를 선정한 다른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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