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8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수의 계산은 제3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위원장이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3.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의 회부절차, 당사자에의 통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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