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6조 (재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정의 진행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또는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5.제척사유가 있는 위원회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결처리한다.
③위원장은 재조정신청된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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