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4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조정기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서에는 조정결정수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주문
3.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이유
4.조정 또는 각하의 결정일자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2.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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