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9조 (분쟁조정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
분쟁조정규정
」
제13조
에 따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사건의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심의를 하는 경우 「
분쟁조정규정
」
제13조
제2항제4호의 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1조의2
각 호의 회원의 상근 임원 1인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는 제40조를 준용하되 그 결정이나 동의는 위원장이 한다.
④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
분쟁조정규정
」
제13조
제6항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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