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9조 (분쟁조정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쟁조정규정」 제13조

에 따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사건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심의를 하는 경우

「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2항제4호

의 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의2

각 호의 회원의 상근 임원 1인으로 한다.

<개정

2021.6.22

>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는 제40조를 준용하되 그 결정이나 동의는 위원장이 한다.

위원장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6항

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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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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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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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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