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8조 (약식제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원의 보고의무위반 그 밖에 위규·부당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원이 제1항의 약식제재금 부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약식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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