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9조 (시장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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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이상거래혐의대상을 선정하고,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선정하는 등 시장감시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이상거래혐의대상을 선정하고,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선정하는 등 시장감시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혐의대상은 배출권 종목의 거래양태, 가격변동, 거래량규모, 시세·거래관여도 및 풍문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장감시의 구분 그 밖에 시장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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