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4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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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이 장에서 "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이 장에서 "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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