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7조 (직권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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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관계기관의 무혐의처리 또는 직권재심 결과의 취지를 감안하여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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