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0조 (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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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의 제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인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4.신청의 이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의 방법 그 밖에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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