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5조 (조정의 성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제44조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한다.
②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에,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서의 기재사항 그 밖에 조정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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