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5조 (조정의 성립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제44조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에,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서의 기재사항 그 밖에 조정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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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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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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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