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2조 (징계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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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규율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

시장감시규정

」

제25조

에 따른 규율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통보
2.제19조제1항에 따른 징계
3.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는 제외한다)
②규율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

제25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각각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1조의2

각 호에 의한 회원의 상근 임원 1인과 배출권 등 일반상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③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규율위원회의 운영은 「

시장감시규정

」

제25조

제3항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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