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6조 (조정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분쟁조정신청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의 제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신청인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하서의 기재사항 등 취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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