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3조 (감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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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다.
1.정기감리 : 위원회가 감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리
2.수시감리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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