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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