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