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의 제척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다.
1.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감정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제척·기피신청의 당사자 및 회피위원은 각각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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