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의 제척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
위임 근거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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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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