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3조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등(징계등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관련 임원·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원회 회의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징계등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징계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등의 내용 및 근거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진술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진술 일시 및 장소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징계등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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